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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개요

기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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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명 약무관계법규 (Drug-Related Laws) [약학B0007]
학습목표 약사(藥事)에 관한 제반 법규 즉, 약국과 조제, 의약품 등의 제조, 수출입업, 판매업 및 기준과 검정 그리고 의약외품,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관한 제반 법령, 시행규칙 및 각종 관련 고시 등을 이해함으로써 약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함양시킨다.
강의개요 현행 약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에 관하여 법 정신을 이해하고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법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한다.
평가방법 각종 약사 관련 법규의 이해, 준법정신의 확립과 실천력을 평가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.
등록일 2023-12-27
접수상태 임시보류

담당부서 201호
전화번호 940-4520
위치 약학관 2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