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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약학과 유급제도 안내★
작성자 관리자 (pharmacy1) 작성일2023-11-29 조회수 3063

학칙시행세칙 제34장 약학과 유급제도에 대한 공지입니다.

 

 

제1조(적용) 유급제도는 약학과에 한하여 적용한다.
제2조(유급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 유급 처리한다.
1. 학점평균 1.6 이하
2. 2과목 이상 F학점
3. 전공교과목 6학점 미만 이수 시

제3조(유급) 유급한 자의 당해 학기 성적 및 학사경고 처분은 취소되며, 등록금은 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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